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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배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 realestate SOU
  • 6월 13일
  • 1분 분량
집에서 나오는 배당금

공모 청약이나 거래를 통해 SOU를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 일까지 SOU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배당기준일이며, 배당기준일까지 SOU를 보유한 소유주님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지급일은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되며 건물별로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월 공시되는 운용보고서 및 배당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유의 배당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유는 임대료를 포함해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발생한 모든 수익을 매출로 산정해요. 발생한 매출을근거로 소유주님께 매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순이익에서 전기 이월 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배당금으로 산정돼요.


배당금 영증
  1. 당기순이익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매출총이익에서 기본적인 제반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1. 이익잉여금


순이익에서 시설물 보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예비비와 배당금 분배 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로 절삭된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둡니다. 절삭된 금액은 다음 결산 시 배당 재원으로 포함돼요.




첫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장 이후 온전한 한 달의 운용 기간이 지나야 해요. 공모 청약 후 상장일에 따라 첫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며, 운용 기간에 발생한 건물의 수익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첫 배당금은 평균 운용 기간이 한 달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주님이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에요. 상장 이후 첫 배당기준일에SOU를 보유하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배당금은 즉시 출금 가능한가요?


배당기준일에 보유한 SOU의 지분 만큼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소유 지갑에 입금되며, 수령 즉시 출금이 가능해요.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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