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SA 이중과세 논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
- realestate SOU
- 2월 17일
- 2분 분량

최근 해외 주식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한 해외 주식 ETF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은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연금계좌·ISA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저축 계좌예요.
매년 납입한 금액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어요.
세제혜택: 투자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유예(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ISA 계좌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일정 기간 돈을 넣고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돼요.
연금계좌·ISA 이중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기존(2024년까지) – 과세이연 혜택 O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미국 기준 15%)
국세청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선환급해 줌 → 투자자는 세전 배당금을 수령
연금계좌·ISA 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세금을 미리 내지 않음
연금을 받을 때만 낮은 세율 적용
즉, 투자하는 동안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여 복리 효과가 극대화됨
변경(2025년 1월 1일부터) – 과세이연 혜택 X, 이중과세 발생
국세청의 현지 세금 선환급 폐지
해외 배당소득세(미국 기준 15%)를 미리 납부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연금소득세(3~5%)를 추가 부과
즉, 배당소득세를 먼저 내고 연금 받을 때 또 연금소득세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세금을 한 번만 냈다면 이제는 배당받을 때 한 번, 연금 받을 때 한 번, 총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러한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절세 효과가 감소하고, 투자자들은 기대보다 적은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정부의 대응책, 어떻게 될까?
정부가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해외펀드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국내에서 세금 낼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ISA 계좌 개선책
해외펀드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적립금)처럼 쌓음
ISA 만기 시 내야 할 세금(9%)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 부담 완화
즉, 해외펀드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세금을 낼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됨
연금계좌 개선책 (2025년 적용 예정)
ISA와 동일한 방식 적용 예정
다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 방식도 ISA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연금계좌는 투자 기간이 길고,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개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세부 가이드라인 정리
ISA 계좌 → 해외펀드에서 낸 세금을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만기 시 내야 할 세금(9%)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 부담 완화
연금계좌 → 법 개정 후 2025년부터 ISA와 동일한 방식 적용 예정
펀드별 외국 세율 14%로 통일 (국가별 세율 차이를 평균 적용)
손실 펀드도 공제 가능 (손실이 나도 해외 납부 세금은 공제 적용)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상반기 업계와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나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연금계좌·ISA 투자자들은 세법 개정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안내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연금계좌·ISA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한 변화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