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급여 · 실손보험 개혁 총정리
- realestate SOU
- 2월 6일
- 3분 분량

2025년 1월,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남용으로 인해 보험사 적자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비급여 진료 부담이 커지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줄어들 예정인데요. 비급여 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환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2025년 비급여 진료 어떻게 달라질까?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예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을 통해 일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비중증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믿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알고 비급여 진료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1. ‘관리급여’ 도입
정부는 앞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에요. 중증·희귀질환처럼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공단 체계로 편입되어 가격통제를 받게 돼요. 또한 90~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수가가 7만 원으로 조정되고, 이 중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 6만3000원은 환자가 내야 해요.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로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 중증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아 90~9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2. 병행 진료 급여 제한 추진
불필요한 비급여와 급여 병행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진료 받을 경우 급여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비급여 비용만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면 급여 비용까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환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또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할 방침이에요.
3. 비급여 진료 명칭 표준화 및 환자 동의서 의무화
정부는 비급여 진료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신데렐라 주사'를 주성분 기준인 '티옥트산 주사'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도 표준 명칭과 코드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비급여 정보를 더욱 상세히 공개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항목별 가격 위주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총진료비, 지역별·종별 진료비, 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 시 환자 동의서도 의무화돼요.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요.
내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에요.
세대별 실손보험 비교표
구분 | 판매시기 | 재가입 주기 | 자기부담금 |
1세대 | 2009년 9월 이전 | 없음 | 0% |
2세대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없음 (일부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 있음) | 10 ~ 20% |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15년 | 10 ~ 30% |
4세대 | 2021년 7월 ~ 현재 | 5년 | 급여 10 ~ 20% 비급여 30% |
5세대(전망) | 2026년 6월 이후 | 미정 | 경증 비급여 50% (일부는 최대 약 80%) |
*자료: 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은 점진적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실손보험 개혁안(5세대) 발표 내용
1. 급여 진료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 진료에 대해 동일한 자기 부담률을 적용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일반 질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요.
2. 경증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및 자가 부담률 상승
기존에는 경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돼요. 즉 경증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경증 비급여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최근 금융위원회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하거나 강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의 1·2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
보험계약 재매입 추진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가입자의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 유도
재매입 효과가 낮으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 검토
초기 실손보험 약관 변경 조항 추가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5세대로 자동 전환 가능성 있음
2025년 비급여,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은 점진적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재가입 주기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에요. 반면, 일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기존처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재매입과 강제 전환을 검토하면서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비 절감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과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